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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공지일 2022.07.21
첨부파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-복지부 요청사항.pdf(73.1K)
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방역수칙 변경 안내.pdf(113.9K)
제목: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

1. 시 노인정책과 - 13254 (2022. 07. 20)호와 관련 내용입니다.

2. 최근 기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, 노인요양시설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 
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
  안내하오니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전파 부탁드립니다.

가. 종사자 선제검사 : 예방접종.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
  *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,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

나. 외부 접촉 : 1) 필수 외래진료 목적 외 외출외박 금지.
                 2)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
                 3)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

3. 위 방역수칙 변경사항은 7. 25(월)부터 적용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.

붙임 :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1부.  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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