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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21년 수정) 공지일 2021.1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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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계약기간
1)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증기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
수 있다.
2)계약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장기요양인증기간 연장 후에 연장할 수 있다.
3)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계약을 종료한 후 다시 계
약을 채결한다.
-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
-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
4)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
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1)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2)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3)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1)이용료 제공기준 :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?
에 따라 산정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2)비급여
- 식 비 1회 3,000 원
- 간식비 1회 1,000
- 이/미용료 : 비용에 따라 변동
3)본인부담금 비율
- 일반 수급자 : 월이용료의 15%
- 기초생활수급자 : 월이용료의 0%
- 40%감경자 : 9%, 60%감경자 : 6%
(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%부담)
- 비급여 항목 : 본인부담률 100%
(1)재가급여 월 이용료는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(2)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다. 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 용
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.
4)그 밖의 비용부담액 :
-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의 병원 이용, 외부 이동 교통비 등 실비 일체는 본인이 전부 부
담한다.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1)신원인수인의 권리
-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2)신원인수인의 의무
-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정보제공과 교육의 의무.
-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부담의 의무
-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,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란 원
상회복의 의무
-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

5. 계약의 해지
1)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15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2)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
- 이용자의 행동이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되었을 때
-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
-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때
- 이용자(보호자)가 건강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3)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
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,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
4)계약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임금을 통해 반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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